모발피해건
상담 내용
-소비자는 어제 마들렌이라는 체인미용실에 염색과 매직을 받으러 갔음-뿌리염색을 하고 매직 전 연화제를 뿌리는데 갑자기 손상모가 녹아들어 바로 샴푸를 했음-이미 머리는 다 녹았고 소비자는 잔뜩 화가 나있는데 시술한 직원의 태도가 너무 어이없었음-직원은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소비자를 흘기고 있었음-원장은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펌을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직원이 맘에 안 들어 다른 곳에 가서 하겠다고 하니 9만원 선결제했던 금액을 환불해주셨음-직원에게 정식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고 소송도 생각하고 있음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림미용업2)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원장님이 원상회복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직원때문에 소비자는 기분이 나빠 거부한 것이므로 환불받고 크리닉 이후에는 업체에 강제하기가 어려움을 설명드림-체인이면 본사가 있을 테니 본사 고객센터로 불만건 접수하시라 말씀드리고 대표가 따로 있다고 하셨으니 원장보다는 대표에게 상황설명하시고 직원교육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시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