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시 싱크대 파손

사건번호 2019-0397371
접수일자 2019-06-2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9,9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정수기 렌탈 신청하였고 설치 기사가 방문하여 설치 시공과정에서 싱크대를 파손하였음 이후 지역물류센터 및 본사 상담센터를 통하여 처리 요청 하였지만 다른 설치기사만 한번 방문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음 위약금 없이 렌탈 취소와 파손된 싱크대의 원상복구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수기 렌탈계약의 해지 및 싱크대 보상문제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 및 첨부하신 사진 상 정수기 설치 중 전원연결을 위한 타공작업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은 되나 계약해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사실확인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상담선에서 명확히 판단/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다.

설치하기 전 해당 작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면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정수기 렌탈 계약서 싱크대 사진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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