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족발먹은후 장염

사건번호 2019-0404362
접수일자 2019-07-01
품목 식사배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0,000원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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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9년6월30일 오후3시경 원할머니보쌈에서 족발보쌈 세트를 배달해먹고 저는 오후5시경부터 설사증상이 지속되고 남편은 오후 8시반경부터 설사구토어지럼증이 심해 몸을 못가눌 상태가 되어 119의 도움을 받아 나사렛병원 응급실로 이송도갔습니다.

주사및 약물치료후 더는 치료할것이 없다고 하여 귀가하였고 탈수상태가 지속되 7월1일에는 출근도 못했습니다. 7월1일 오후1시경 원할머니보쌈에 전화해 내용을 알리고 다른 손님들이 이상없는지와 음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니 일단 음식값을 환불해주겠다고 해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몇시간동안 입금도 연락도 없다가 저녁6시경 전화가 와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연락이 갈꺼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병원에서 떼어와야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있지만 응급실 내원이라 진단서를 떼려면 집에서 먼 그 종합병원까지 다시 가서 외래진료를 받아야하고 몸도 안좋은데 보험사 통화까지 해가며 보상받기는 싫다고 1차통화에서 분명히 밝혔는데 그렇게 하지않으면 제가 먼저 원한것도 아닌 음식값 환불도 못해주겠다고 하니 이제 오히려 제가 화가나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병원비와 회사연차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배달음식 섭취 후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과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섭취한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우리원이 개입한다고 해도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합의권고를 진행할 수는 없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배상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시하여 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족발주문배달/결제 내역 진단서 진료내역 및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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