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체로키 차량 연료펌프 고장으로 주행 중 시동꺼져 무상수리 요구

사건번호 2019-0349401
접수일자 2019-06-05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5년식 그랜드 체로키 법인 차량을 주행하다가 연료펌프 고장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짐.-다른 차주도 연료펌프 고장 사례가 많음.-피신청인의 딜러사는 보증기간이 지나 무상수리가 어렵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차량만 수입하고 유지보수는 딜러사에서 하고 있어 수리문제는 딜러사와 상의하라고 함.-신청인은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되어 무상수리를 원함.

답변 내용

-법인소유 차량은 본원에서 중재권한이 없고 보증기간 경과 후 부품 결함여부와제작결함시정은 국토교통부에 권한이 있어 자동차리콜센터로 제보하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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