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 보도한 야외운동기구 안전거리 기준에 대해 알고 싶다고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추석때쯤(어디서) 아파트내 배트민턴 코트와 야외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누가) 아들이 (무엇을)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운동기구에 부딪쳐 앞니2개 영구치가 부러짐.(어떻게) 보험접수는 했는데 소비자의 귀책이라고 하며 사업자 귀책이 없어 보상이 안된다고 함(왜)소비자는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고 가까이 설치를 했다고 함.-아파트 같은 경우 설치시 안전거리 설치기준 등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며 법적으로 하라고 함.-2016년경 한국소비자원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 부재 관련하여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정확한 야외운동기구 안전거리 기준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본 상담센타에서 안내드리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는것이좋을것 같다고 안내함-소비자가 인터넷접수나 방문접수 안내해 달라고 하여 문자로 안내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