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배상문의
상담 내용
- 소비자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오일을 판매하는 사업자임-고객이 페이스오일을 구입해 사용한 후 화상을 입었다고 함-치료비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오시라고 했음-고객이 사간 제품에는 아니지만 사이트 내에는 미리 손에 사용해보고 문제가 없을 때 사용하라는 고지를 해두었음-고객이 보험에 가입했냐고 물었는데 소비자는 작은 영세업체라 보험가입이 안 돼 있음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림화장품8)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고객에게 병원에 가서 진단서와 이 제품사용으로 얻은 부작용이라는 걸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진행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