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매트 환불지연
상담 내용
시원한 신소재라며 아기들 여름에 꼭 필요하다며 인스타등에서 계속적인 광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먹어도 되는 안전한 소재라며 홍보하였고 16년 4월 13일 부산항베이비페어에서 계좌이체로 아웃라스트 매트 유모차 라이너 두개를 133900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 아웃라스트를 사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되었고 전체 환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접수를 하였으나 현재 2019년 5월인 지금 순차적으로 처리중이라는 답변만 계속 하고있습니다. 업체에 전화연결은 안되고 게시판도 같은답글만 달리고 빠른 환불을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을 권고한 아웃라스트 매트에 대한 조속한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웃라스트 매트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피부에 대한 안정성이 우려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제품의 리콜을 권고하였고 이에 보니코리아에서는 자발적 리콜을 통해 자신들의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순차적으로 환급을 약속했으나 이행이 순조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해본 결과 호흡기관련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보니코리아와 국가기술표준원간의 이견이 있어 현재 보니코리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시험방법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피부질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험검사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니코리아가 기술표준원의 시험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다보니 자발적 리콜을 통한 순차적 환급에 대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 원이 아웃라스트 매트에 대한 환급을 강제로 이행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 하여 죄송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