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하자 발생으로 인한 교환문제

사건번호 2019-0278803
접수일자 2019-05-02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2019년 2/9일 바디프렌드에서 안마의자를 구입[500만원[렌탈] 문제가 생겨서 3월달에 새제품으로 교환받고 5월달 똑같은 문제가 생겨서 교환을 요청했으나 교환은 불가하다고 함-새제품의 하자로 물건을 계속해소 쓰기 싫고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인데 교환해줘야하는것 아닌지 부당함-[이름]-[전화번호]* 소비자 요구사항-제품교환

답변 내용

5/2사업체협조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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