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뜸봉 안전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9-0278378
접수일자 2019-05-02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남편의 이명증세로 귀뜸봉 구매 사용중-35평 빌라 거실에서 귀뜸을 하고 공기청정기 작동하니 미세먼지 수치가 900까지올라감 -귀뜸봉 환경관련 안전여부 는 어느기관을 통해 알수 있는지 문의 ------------------ 소비자재상담 : 환경 공단등 여러군데 전화를 하였으나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 아닌지?

---------------- 소비자재상담 : 판매하신 곳에 전화하니 특허와 인증 받은 자료를 문자로 보내왔음. 미세먼지 수치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해달라고 하니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비자재상담 : 업체에서 검사결과를 준다고 하더니 검사결과를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출보다 검사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서 본인이 구입한 제품을 환급 처리를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의료용구로 나온 경우에는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쪽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임- 우선 판매처나 제조처에 연락을 하여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해보도록 하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 다시 중재요청을 하시도록 함------------------------ - 소비자에게 사진을 받아서 관련자료 알아보고 연락드리기로 함- 이봉 고객센터 [이름]통화 : 시험성적서 등 인체에 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답변을 해주도록 요청함.

담당자가 연락주기로 함- 담당자통화 :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사용을 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므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겠음. 알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임을 양해구함재질은 한지에 약품을 발라 놓은 것이고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소비자통화 : 일단 사용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겠음-------------------- 업체와 중재하여 환급 처리를 받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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