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먹다가 돌을 씹어서 치아 파절로 인한 문의.

사건번호 2019-0281051
접수일자 2019-05-03
품목 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16(어디서)피자집 (누가)본인 (무엇을)치아파절(어떻게) 상기인과 남편이 4.16일 미스터피자에서 피자를 먹던중 돌을 씹어서 치아 파절됨.-병원에 가서 진료하였고 치료비 50여만원이 든다고 하여 진단서 사진찍어서 피자업체로 보냈는데 피자집에서는 해 줄수 있는게 없다고함.-치료비 50여만원이 든다고함.(왜) 어떻게 해야 치료비 받을수 있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로 내용증명을 자세하게 기록해서보내고 안되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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