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상담 내용
LG 통돌이블랙라벨 [기타 정보] 세탁기를 하이마트 쇼핑몰에서 2017년 3월 27일경 인터넷으로 구매후 사용하던중 세탁기 외관변색으로 A/S를 신청하였고 2018년 6월 28일경 세탁기 외부판을 통체로 교체하였습니다. 당시 외부판에 부착된 시트지에 세탁중에 물 또는 세제가 들어가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을 들었고 저의 세탁방식을 손세탁후 세제를 많이 줄여 빨래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세탁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A/S를 신청하였고 2019년 4월 19일 서비스센터 기사분이 점검차 방문하였는데 물과 세제가 외부판에 들어간것이 소비자 과실때문(세탁기 외부쪽에서 물 또는 세제가 들어갔다)이라고 처음에 설명하였습니다. 손세탁하여 통에 담아 세탁기 통 안에 부어서 사용하는데 외부에서 들어갈일이 없다 라고 말하였고 점검 몇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이전과 같이 외부통을 교체해주겠고 하였고 2019년 4월 20일 다시 외부통교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체중 외부통 색깔이 기존제품 과 조금 달라져서 교체되어 이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기사분은 기존제품 번호로 신청하기 때문에 동일제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사분이 이전판과 눈으로 비교후 색이 조금 다름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제품과 색이 다르고 세탁기 상판과 어울리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때 같이 도와주러 오셨던 다른 기사분이 기존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되어 나왔기 때문에 믿고 쓰시라고 이야기 하여 믿고 쓰겠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지난번 교체시에도 수리후 기사분에게 또 다시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장님까지 와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쓰시면 된다는 이야기 만 듣고 믿고 쓰던 중 통교체 후 아직 1년이 되지않은 시점에서 또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자꾸 소비자의 과실로 이야기만 하셔서 저의 빨래 방식까지 완전하게 바꾸어 1년가까이 빨래 해왔고 통에 이상이 생기기 3주전 이불 빨래를 하고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세탁기가 세제넣고 물쓰는 통돌이 인데 가루세제가 묻어있다고 이야기 하며 소비자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그리고 가루세제 쓸때는 이불빨래를 할때 뿐 이며 그것도 통에 세제를넣고 뜨거운물에 녹여서 비눗믈 상태로 넣는다고 제 저의세탁 방식을 이야기 하였습니다.그리고 통교체시 세탁기 외관색이 조금 다르다 이야기 하였음에도 같다고만 이야기 하시다 직접 비교확인 한후 다름을 인지 한후에는 기존제품보다 업그레이드 되었다고만 하였지 (제생각으로 기존에 철판느낌을 보완하기 위해 색지를 중간에 넣은것을 빼고 문제점보완을 위해이번에는 바로 철판위해 시트지를 입힌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니 그때서야 기사분이 그렇다고 하였습니다.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A/S제품 신청전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품색이 조금 다르다 라고 설명하는것과 소비자가 제품의 색이 다름을 인지하고 이야기 하는데도 동일제품과 같다라고 이야기 하시고 나중에 다름을 인지 하시고 임기응변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나온제품이니 믿고 쓰라는 거하고 어느쪽이 더 신뢰가 가는지?
그리고 수리후 세탁시 끼익끼익하는 듣기 싫은 소음이 생겼는데 이것이 외관교체시 통을 빼고 다시 조립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인지 봐 달라고 이야기 한건데 .본인 잘못아니다라고만 이야기 하셨지 누구의 잘 잘못이 아니라 제품을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당연히 문제발생시 a/s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에 같은 문제가 발생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 제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통교체과정에서 생기는 이것은 세탁기 부품중 하우징부분에 고무 마찰때문이라 설명하며 이것은 유상수리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세탁기를 분해 조립 후 이전에 없었던 소음이 A/S 받은 후 당일에 생겼는데 외부통교체 A/S 와 무관한 부분이라 유상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소비자원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첫째 외부변색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 LG전자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는 분해 수리후 새로이 발생한 세탁기 소음문제가 소비자가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세탁기 A/S과정에서 생긴 스크레치(물론 제품쓰는데는 이상은 없지만) 등도 소비자가 안고가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세탁기 외관 변색 문제로 외부 통교체를 2회 받았고 이후 소음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유상수리 안내를 받아 차 후 문제발생시 어떤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세탁기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기능.성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구입후 10일 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1개월이내에는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 불가능 시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품질보증기간 1년이내 동일하자에 대해서는 2회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서는 총 4회 수리 후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보아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 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7년 3월에 구입한 세탁기의 외관변색으로 두 번이나 외부통교체를 받아 소비자 입장에서 차후 같은 문제발생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 입니다만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준에 의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두 번째 외부통교체 후 소음이 발생되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A/S 과정에서 기사의 잘못으로 흠집이 생겼다면 기능.성능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소비자 제품을 훼손시킨것이 입증된다면 정도에 따라 수리비 감액 등 협의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중재가 필요하시다면 재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