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의 과실로 인한 의류 파손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255566
접수일자 2019-04-22
품목 기타예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웨딩홀 사업장임.- 웨딩품목중에 꽃위에 올라가는 조그만 초가 장식된 것이 있었음.- 하객이 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객의 과실로 초에 옷이 조금 타버림.- 하객은 어디에서 알아보셨는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100%보상을 해줘야한다고 함.- 웨딩홀에서는 하객이 초가 있는것을 모른것도 아니고 모든사람이 다 알고있는 상황에서 본인과실로 옷에 손상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요청을 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고객서비스차원에서 50% 보상을 해주겠다고 안내함.- 그러나 하객은 100%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100%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다른 하객들도 초가 있다는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사실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나 소비자의 과실도 있는것으로 보임.- 하객과 잘 협의해보시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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