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기 사용후 부작용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9-0274451
접수일자 2019-04-30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언제) 4월26일 전화권유 통하여 (누가) 본인(무엇을) 메디칼 의료기기 (요실금치료기) 구매 -270만원(해외카드) 일시불(어떻게) 1회 사용한후 아랫배 통증이 심하여 병원방문 -진단결과 요실금 치료기 사용하여 염증발생되었다 사용권하지 않는다 설명 * 소비자 요구사항-요실금 치료기 부작용으로 환불요구

답변 내용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신체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의사소견서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