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리모델링한 샤워부스 스스로 터져버린것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20-0131099
접수일자 2020-02-28
품목 욕실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년전(어디서) 한샘(누가) 소비자(무엇을) 샤워부스강화유리(어떻게) 사람없을때 스스로 터져버림(왜) 위험하기도 하고 보상도 가능한지?*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에 관한 문의

답변 내용

* 설비에 관한 품질보증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1년- 샤워부스의 경우 보증기간 1년으로 보아야 하며 보상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됨- 요즘 강화유리에 대해 자연적으로 터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되어 사고에 대한 통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구제 접수해보실것을 권해 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