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심의결과서) 신발 방수 하자 건

사건번호 2019-0301973
접수일자 2019-05-14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 소비자하자품목: 신발 브랜드: 제옥스 심의유무: 1구입일: 2016.9.18 구입액: 179400 내용연수: 3하자내용(문제): 방수하자<소비자 주장>- 구입 한 달 후 구두 바닥에서 물이 새는 걸 확인함. - 교환이나 A/S 해주겠다고 방문 안내받았으나 깜박 잊고 자동차 트렁크에 1년 이상 보관함.- A/S 의뢰했더니 이상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직원한테 물이 새는 걸 직접 확인시켜줌.- 매장 직원이 인정하고 다시 A/S 보냈는데 또다시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음.- 이상은 없으나 감가 상각해서 99000원 보상해 주겠다 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려 했으나 원하는 신발이 없었고 사이즈도 없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본인 동의하에 소비자원에 심의 의뢰한 결과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음.- 심의 담당자에게 구두를 착용하고 심의를 하셨는지 물어보니 일일이 다 그럴 수 없다고 함.-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니 재심의를 권하며 꼭 신발을 신고 테스트해 달라는 이야기를 함.- 젖은 수건이나 화장지 등을 밟으면 신발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니 꼭 테스트해 주시길 바람.(특히 오른쪽 신발)<판매업자 주장>- 심의 결과 제품에는 이상이 없어 배상 불가함.

답변 내용

경남 섬유제품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에서 본 건을 심의한 결과 본 건은 멤브레인 얇은특수막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통기성과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에 대한 차단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나 간이시험을 통해 밖에서 유입되는 물에 대한 투습기능이 불량으로확인된 제품불량으로 사료됩니다.책임소재: 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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