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타는냄새로 a/s후 아무런 조치없는 경우

사건번호 2019-0304995
접수일자 2019-05-15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700,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3/20일경 신세계쇼핑 TV광고 통해 안마의자를 370만원 카드할부결제 구매함-사용시 전기타는 냄새나서 불안하고 사용할수 없어 4월초에 A/S신청함-기사 방문와서 레자 냄새라고 하여 교환요청하니 모르겠다며 이후 아무런 연락없어 문의함-새 제품으로 교환 원함

답변 내용

-업체 확인후 연락드리겠음.-([전화번호]) 업체 통화 : 고객 전기타는 냄새라고 하여 기사 방문시 의자 천가죽 새 제품으로 판단하심. 고객 이후 요청사항 없음. 내용 확인후 연락하겠음. (16:13)-([전화번호]) [이름]전화 : 불량여부가 아니라 교환사유 해당안되 불가함.

기사 방문시 제품 정상이고 이상없다고 판정함. 기사에게 고객 심한말을 하심. 이후 [전화번호]로 문의바람. (16:27)-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소비자 20분 20분 사용후 타는 냄새나서 불안해서 사용할수 없음. 추후 방법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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