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임의로 스팸등록하여 2주간 모든 통신상품 개통 불가 피해

사건번호 2019-0265875
접수일자 2019-04-25
품목 국내전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4일 - LG 통신사를 통해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개통 2019년 3월 5일 - 가입한 대표번호가 기존에 스팸번호로 확인 되어 제가 개통 취소 요청을 하였고 개통 취소 됨. 2019년 3월 5일 - SKT를 통해 전국대표번호 가입 완료.

2019년 4월 10일 저는 SKT에 추가로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개통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일 SKT 측으로부터 개통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LG텔레콤에서 제 명의를 스팸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신규 통신 상품 모든것이 가입이 안될것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LG 텔레콤 / 한국인터넷진흥원 / SK측에 확인하였으나 스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개통을 시도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타통신사를 통해 개통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의 SK 상담사의 권유로 LG에서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개통을 시도하였습니다. LG에서도 개통 거부를 당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부서가 다르다 기관이 다르다는 답변만 주구장창 받았습니다.

LG 텔레콤 LG 기업부서 SK 브로드밴드 SK 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부 제이름 명의로 스팸등록 되있는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개통은 되지않았습니다 2주간 서로 다른곳에 전화하라는 말만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기존 SK 상담사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드디어 SK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었는데요 온갖 기관 고객센터에 물어봐도 2주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던걸 SK는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 3월 6일 LG텔레콤 신고로 인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스팸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LG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측에 제시하니 이제서야 확인된다면서 개통해지 풀어주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스팸등록 된 사유] 1. 3월4일 개통했던 대표번호는 기존에 스팸번호였음. 2. 3월5일 스팸번호니까 서류 접수 없이 알아서 LG측에 개통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음 3. LG에선 서류없이 개통해지를 하려면 해지담당자가 직권해지라는것을 해야하는데 그 사유를 스팸으로인한 직권 해지로 등록함.

4. 스팸으로 등록하여 그정보를 LG가 KAIT로 신고함. 5. 통신 3사가 공유하는 KAIT 프로그램으로 인해 통신3사 모든 통신상품 개통이 불가능하게 됨. [억울하고 민원 넣고 싶은 것] 1. 사실관계확인 없이 마음대로 제 개인정보를 스팸 신청한 LG 2. 사실관계확인 없이 마음대로 제 개인정보를 스팸 받아준 KAIT 3.

각종 부서에 아무리 문의해도 자기네들은 절대 문제 없다던 LG KAIT 4.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자기네들은 제 정보를 스팸 등록 한적 없다던 LG KAIT 5. 자기네들은 원인조차 찾아줄 수 없다던 LG KAIT 6. 쌩뚱맞은 SK에서도 원인 찾는데 자기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던 LG KAIT 7.

원인을 찾을생각조차 하지않았던 LG KAIT 8. 결국 LG KAIT 잘못으로 발견 됨. 9. 제 정보를 함부로 다룬 LG KAIT LG는 실수다라며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KAIT는 LG에서 신청한거라 어쩔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며 사과를 받아야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남의정보 휘두르고 2주간 피해본 저는 사과만 들으면 되나요? 어느 기관에 제대로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민원 넣을 수 있는 방안 자세하게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 어느기관 어느부서에 민원제기)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통신사가 대표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하여 모든 통신상품 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동 내용과 같은 사업자의 부당행위 부당영업행태 및 영업정책 영업방침 등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메일] 국번없이 133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이의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금전적인 피해에 대하여 보상(예: 수리 교환 환급 등)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바 우리 원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고객서비스 및 도의적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법률자문을 받으시어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메일] 전화: 국번없이 132번)에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우리 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정보는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인터넷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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