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이염으로인한환불요청
상담 내용
(언제) 18년2월(어디서) 파주프리미엄아울렛매장(누가)신청인 (무엇을) 원피스(한얀색과 레이빛색상혼합 구입함(어떻게) 한달도 안된상황에서 세탁하니 이염이 조금됨 (왜) 판매처 방?라여 문의하니 전체 이염이 아니므로 제품 ㅂ문제라고 볼수 없다하여 돌아옴 이후 착용하고 세탁도하였슴 세탁하여 보관하고 입으려고 보니 전체 이염이됨판재처 제품불량 하자인정 하면서 1년경과라고 감가상각하여 40% 제외하고 배상이라함 전금액 환불받고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전금액환불요청
답변 내용
-제품불량으로 1년이 경과되었다면 감가상각배상 적용함이다 1차바로 이염부분 이의제기히였는데 판매처 인정하지 않앗던 부분을 감안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피해구제접수하여 도움요청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