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건어물 곰팡이- 부작용 배상
상담 내용
(언제) 4월18일에(어디서) 동네 편의점에서(누가) 신청인과 여자친구가(무엇을) 건어물을(어떻게) 4300원에 구입(왜) 섭취중 곰팡이를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음* 소비자 요구사항-음식변질로 인한 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편의점 판매 식품 섭취중 곰팡이 등 제품이 부패됨에 따른 피해사항으로 파악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3)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에 대해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원만히 이루어지지않으면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원의 합의권고 기능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식품관련 신고는 국번없이 '1399'를 이용하시면 가까운 지역내 식품관련 담당부서로 연결되오니 이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