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기 반품 요청

사건번호 2019-0226281
접수일자 2019-04-08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5일(어디서) 의료기상사에서(누가)신청인이 (무엇을)혈압기를 구매 (어떻게)토요일 4시에 반품하고자 방문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그냥 돌아 옴 -금일 다시 방문하여 환급 요청함-혈압이 제대로 나오지 않음 159-101로 나옴-병원에서 나온 혈압과 다름(최고-23 최저-20 차이가 남)(왜) 혈압기 하자가 아니여서 반품해줄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혈압기 반품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사업자 연락처 확인 후 재통화하기로 함(재통화하여 사업자 연락처 확인함->사업자 통화 후 연락드리기로 함)15:58분 정문바른의료기상사 대표와 통화-병원에서 측정한 혈압보다 최고 최저 혈압이 23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는 혈압기 하자가 아닌가요?

소비자님이 요청한 반품 환급해주실 수는 없는지요?->혈압은 측정 시마다 차이가 있어 하자라 볼 수 없음 다른 기기 30만원대의 혈압기로도 측정했으나 구매한 혈압기와 마찬가지 결과였음 사용한 제품은 반품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함16:13분 소비자에게 사업자 답변 내용 전달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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