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서 곰팡이균이 검출이 되서 피해 발생 치료비 배상요구건

사건번호 2019-0229235
접수일자 2019-04-09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말(어디서) 롯데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분유(어떻게) 곰팡이균이 있어서 드시고 신체상에 문제가 생겼다 업체에 이의제기를 했고 환불처리 업체 수거 조사를 했고 치료비 배상을 해주기로 함(왜) 설 지나고 병원 검사결과 박테리아균이 검출이 되서 진단서와 치료비 배상요구를 하니 치료비 배상이 안된다고 함 검사 결과지도 안내도 없다가 남양 검사 결과 균이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제대로된 검사 결과지와 치료비 배상요구를 하고 싶다

답변 내용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인과관계 입증이 되는 경우 저희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건은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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