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스피커 하자임에도 반품처리 거부
상담 내용
1.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일주일 전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2만1천원구매했다. 2. 제조사는 중국의 이름없는 곳이고 브랜드 제품이 아니다. 3. 사용을 해보니 잡음이 들려서 반품을 요청을 하였더니 하자가 아니라며 돌려보내다. 4. 본인이 직접 시연 영상도 찍고 주변 지인들에게 문의해도 하자가 맞다고 한다. 5. 음악을 재생하며 도중에 스피커에서 삐- 이런 소리가 난다. 6. 업체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전자기기의 경우 판매자 또는 제조사를 통하여 제품의 하자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선입증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경우 국내에 제조사 a/s센터가 없어 제조사를 통한 하자 여부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판매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제 3의 기관에 하자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없다. 서로 의견이 달라 협의가 되지 않아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입증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