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이용중 상해발생으로 입원후 보상거부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9-0222352
접수일자 2019-04-05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9년 2월22일 금요일 오후 3시10분경동네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던중바닥수로를 밟아 갈비뼈가 파손되는 상해를 입음.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10일 입원함.치료비용은 총 100만원이며 이에 대한 보상금액을 조정요청하니 목욕탕 주인이 거부함.신청인은 바닥수로가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일부금액이라도 피해보상해줄것을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와 중재후 소비자와 재상담하기로 함.==================================================사업자와 회신(2019.04.08.[이름])소비자가 바닥수로를 먼저 밟아 상해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등밀이에 다리를 밀다가 소비자가몸을 지탱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해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수용불가하나 도의적책임에서소비자가 이용한 1일 목욕요금은 환급을 해줄수 있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니 소비자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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