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9-0204826
접수일자 2019-03-28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18.10월경(어디서) 뉴스킨에서(누가) 소비자(무엇을) 클리어액션 셋트 217000원정도에 구입하여 사용함.(어떻게) 사용하고 수포 발생하여 다른 크림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업체에서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나 책임회피하고 있음.(왜) 피해보상을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업체에서 피해보상 거부한다면 피해구제 접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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