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8.10월경(어디서) 뉴스킨에서(누가) 소비자(무엇을) 클리어액션 셋트 217000원정도에 구입하여 사용함.(어떻게) 사용하고 수포 발생하여 다른 크림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업체에서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나 책임회피하고 있음.(왜) 피해보상을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업체에서 피해보상 거부한다면 피해구제 접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