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부식으로 교환요청 불만

사건번호 2019-0221586
접수일자 2019-04-05
품목 퍼스널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28일 구입 3.29일 배송 30일 반품처리(어디서) msi컴퓨터 (누가) 신청인(무엇을) 컴퓨터 메인보드 (어떻게) 배송으로 부식으로 반품처리를 함 메인보드 부식이 되었는데 원인이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함(왜) 구입 3일이 되었는데 수리가 안되고 새상품 교환도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사업자는 제품 하자 인정을 하지 않고 구입 3일 되었는데 제품 교환 환불

답변 내용

= 컴퓨터 부식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후 중재가 가능함을 안내함=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 방법을 안내함= 구입 3일 밖에 안되었다면 소비자과실 주장은 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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