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통해 구입한 의료기 반품
상담 내용
(언제) 2019. 3/29 (어디서) 신문광고통해 (누가) 소비자 본인(무엇을) 숙면치료마스크 구입( 구입가: 27만원)(어떻게) 배송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반품 요구 (왜) 제품이 조잡하고 고무냄새가 나서 * 소비자 요구사항: 반품 요구
답변 내용
- 4/1 09:37 페이스핏마스크 윤도연직원과 통화: 소비자 건으로 내용전달하고 검수후 반품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함 - 업체에서 4/1 연락이 오지 않아 내일 통화하기로 함 - 4/2 통화하기로 함 [전화번호]------------------------------------------- 4/2 10:09 [이름]팀장과 통화: 제품 특성상 피부 입에 대기때문에 구입후 반품은 불가하고불가하다고 통화중 녹취했고 고객이 반품해도 재판매를 할 수 없어 만일 반품을 원하시면 175000원 공제후 환급해 드린다고 함 - 먼저 제품 보내시면 나머지 환급해 준다고 함 - 사업자가 방문판매 및 노점판매에서 구매한 제품이 아닌 직접 신문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여 제품을 사용한 경우라면 제품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