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액정 모니터 불량
상담 내용
1. 2월 26일 저녁 8시경 제품 배송됨.아이가 물건을 5분정도 작동해본후 액정에 하얀 스크래치 1.5센티미터 정도 발견 2. 구매한 사이트 지마켓에 사진과 글을 올리고 교환처리 요구함 3. 27일 오전 아무 연락 없어서 롯데아이몰에 바로 연락함. 닌텐도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라고함.전화 연결 계속 안되서 롯데 아이몰 다시 연락함.
닌텐도 서비스 센터에 수리신청을 하고 불량판정을 받아야 교환이든 환불이든 가능하다고함. 택배를 우체국 착불로 보내고 서비스센터에서 검사후 불량으로 판정이 나지않 으면 검사비 1만원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비용지불해야 한다고함. 27일 28일 3월 4일 수차례 통화함 4.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판정 기준이 무엇이며 액정 불량인데도 불구하고 검사 비용이 발생하여 불량판정이 안날때 소비자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는게 불합리함 액정은 보호필름도 처음부터 없었고 비닐에 한겹 싸여져있었음. 닌텐도 본사측은 롯데아이몰 측에서도 통화가 안되고 대원미디어측에서 대답한 것을 전해들음.우체국택배 발송 후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판정이 나야 교환이든 환불이든 처리 가능하다고함.
그과정에 불량 판정이 안나면 검사비는 소비자가 지불해야한다고함 제품 불량 판정 기준도 알 수 없고 모니터 액정에 난 기스로 인한 불량은 제품 의 포장 유통 중 발생등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할수 없으므로 확인판정과 상관없이 교환이나 보상처리되어야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이전에 유선으로 안내 드린바와 같이 별도의 피해구제 진행 의사 전달이 없어 자동 종결 안내 드립니다. 추후 재접수는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O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감사합니다.???????????????????????????????????소비자분은 1372 운영팀 접수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소비자원으로사건 번호 입력하셔서 추가 접수를 하시길 안내함내용 확인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나의사건처리에서 사건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여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