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후 피부 붉은 반점으로 인해 배상 문의 2

사건번호 2019-0248288
접수일자 2019-04-18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 17일(어디서) 방문판매자 (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닥터캡티 화장품(어떻게) 피부에 발랐으나 붉은 반점이 생김(왜)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를 하니 의사 진단서 제출하시면 환급 하겠다라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진단서 제출 어려운 상황이기에 환급 가능 여부 문의함

답변 내용

4/18 11:01 부작용 발생시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며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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