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오 목 안마기(neck2 relaxer) 화상 피해
상담 내용
1.(화상 피해 발생) 해당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 기간은 좀 되는 편이지만 사용 빈도가 많치 않아 구매 시 12~18개월 이내 밧데리 교환이 보장된 제품임에도 밧데리 교환 없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인 2020년 2월 15일 사용 후 어머니께서 목에 화상을 입었다고 말씀하셔서 보니 붉게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도 최근에 비슷한 상처를 입어 사용 안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 걸 보니 해당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문제를 인지함. (2월 27일인 지금도 아직 얇은 딱지가 앉아있는 상황임) 2.(제조사 이의 신청) 제조사에 상황을 이야기하니 회수해 간 후 연락이 와서 천 부분이 얇아져서 그런 것 같다며 천만 무상 교체하고 택배비를 안 받겠다고 함.
제품 판매 시 천이 얇아질 경우 이러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제품이 또 언제 화상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품을 수령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니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다라고 하여 소비자원에 올려도 되냐고 하니 그러라고 답변함.
3.(상담 요청) 제품 사용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화상입은 15일 사진(25일 사진 포함)과 제품 및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원에서도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여부 확인 등을 통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유상수리로 진행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제품의 잔존가치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환급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고 부품미보유나 기술적인 문제 등 사업자측의 귀책사유로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기준을 근거로 합의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첨부자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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