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내 보상관련

사건번호 2019-0159662
접수일자 2019-03-11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시 경황이없어서 넘어졌다는 아이말만 듣고 아이 잘못이라 생각하고 병원에 진료를 받아왔습니다그런데 넘어지면서 그정도에 화상을 입을수없다는 생각이계속들어서 다시한번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아이가 물을 마시고 돌아서며 넘어지면서 정수기 뜨거운물 후크에 손이닿았다하더라구요 그때까지도 조금 이상했어요 넘어지면서 후크에 손이닿아도 한손으로 안전장치랑 후크를 동시에 같이누를수없을거같은 생각이들더라구요 그래서 목욕탕에가서 확인해보았더니 안전장치가없고 후크만 누르면 바로 뜨거운물이 나왔습니다 모든상황이 그제서야 다 이해가갔습니다 아빠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애기들도 온다면 안전장치가없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들구요 나이 많이 드신분들도 오신다면 충분히 위험하다는 생각이듭니다안전장치가 없는 정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아서 잘먹어야한다는 사장님말씀 이해할수없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정수기 사진첨부해 드립니다확인하시어 보상을 받을수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재문의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으며 별도 첨부된 사진파일은 없어 확인하지 못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정수기의 온수 작동에 있어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배상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의의무도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어 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이 점 양해 바라며 동 사건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현장 사진자료 (3) 의사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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