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메생이 섭취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0월 31일(어디서) 공영홈쇼핑(누가) 소비자(무엇을) 건메생이 구매2월4일 섭취를 하기위해 끓였는데 소독약 냄새가 심하게 남섭취후 복통과 어지러움 심한 구토가 발생함. 응급실 방문하여 검사와 처치를 받음2월7일 공영홈쇼핑에 반품해달라고 요청: 부분반품으로 처리하고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함이후 홈쇼핑측에서는 판매자와 협의하고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지연되고 있음소비자의 주장 : 식품 섭취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소비자의 요구사항 : 1.
메생이 섭취후 부작용으로 인한 병원비 보상 해 주시고2. 배송비 부담없이 반품 처리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3월13일 소비자 통화 : 보험회사측 손해 사정인이 방문하였고 역학조사 이야기를 하였음물품반품은 사건이 종결된후 처리하기로 함식약처에도 접수를 해 두었다고 함..
민원은 종결처리하기로 함
답변 내용
식품의약훔안전처 1399 상담안내공영홈쇼핑 민원 접수하기로 함===========================3월12일 판매처 [이름]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통화: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한번도 없었다고 하면서소비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공영홈쇼핑 담당자 통화 : 판매처에 보험처리할것을 권유함==============================3월13일 공영홍쇼핑 담당자(남자분) : 보험처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