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중 상해로 귀국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163044
접수일자 2019-03-12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초에 예약 3월5일 출국 3월13일 귀국일정(어디서) 인터파크 투어 (누가) 소비자와 남편이 국외여행 패키지 이용함(무엇을) 여행중 남편이 넘어져서 다리 다침-현지 병원에서 다니지말라고 해서 4일째 먼저 귀국함(어떻게) 식사 숙박은 환불요청해보고 해주면 환불한다고 함-항공권은 환불은 어렵다고 함(왜) 여행사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 보상됨-여행자보험 약관에 상해로 돌아오는 항공비용 명시됨-여행사의 추가보상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귀국 항공비용 문의함

답변 내용

-여행중 상해시 보험으로 보상받게 되며 여행사의 과실이 입증될 시 여행사에 추가보상 요구할 수 있음-항공권 환불은 해당 항공권의 환불규정에 따르며 여행자보험에 상해로 인한 귀국비용 항목이 있다면 보상요청할 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