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이물질로 치아 파절된 경우 치료비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시스템 에러로 재입력 (언제) 19년 3/16일(어디서) 종로상가 낙원동 슈퍼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아이스크림을 사먹음. (어떻게)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여러명이 끝나고 나서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사먹음. (왜) 붕어싸만코를 먹다가 이물질이 있어 무심결에 땅에 뱉었고 치아가 일부 깨졌다.
구매처에 갔더니 제조사에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 -고객상담실 전화를 했더니 업무시간이 아니라고 한다. 월요일에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해서 치료비 배상을 요구 했더니 상부에 보고를 하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3만원 보상을 얘기해서 거부했더니 5만원 이상은 못해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음.
*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 배상 원합니다.
답변 내용
-제품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상관관계 입증시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 -협의가 안될경우 치료를 받은후에 의사진단서 영수증 사진등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