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스크 사용후 피부트러블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19-0150965
접수일자 2019-03-06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3개월전(어디서) 인터넷사이트(누가) 본인이(무엇을) LED마스크를 200000원에 구매(어떻게) 2~3개월 사용해보니 피부트러블 치료받아야 하는데 업체에서는 아무것도 보상 안해줄것이라고 함(왜) 1개월전부터 뽀루치가 나옴*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보상요구

답변 내용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피부과 진단서 첨부 보상요구 하시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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