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처리비용 및 물적/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20-0025550
접수일자 2020-01-14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2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내용 롯데건설에서 건설하여 분양한 금천구 롯데골드파크 1차 아파트 입주 세대주입니다. 경위 2019년 12월 28일 새벽 4시경 갑자기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등의 사이렌소리와 함께 가스누출되었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고 주방 가스밸브 위에 있는 전원이 깜빡거리고 삑삑거리며 저희집 뿐만 아니라 저희동이 한바탕 날리가 났습니다 물론 주방 가스밸브 자동소화기도 분사가 되어 온집안도 날 리가 되었구요 우리집 가족들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할바를 몰라서 너무 무섭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전원을 차단하고 여기저기 살펴보았는데 다행히 화재는 없더라구요 아파트 관리실(방재실)에도 연락했구요... 그리고 다음날(12월29일) 저녁 늦게 또다시 위와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재실에 연락을 했더니 올라오셔서(2번이나) 경보음 관련 된 모든 선을 다 빼고 신우전자에 A/S를 받아보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30일에 전화해서 신청하고 31일 오후 6시경에 A/S 기사가 나왔습니다. 와서 이것저것 점검을 해보더니 하는 말이 "가스렌지 위에 온도센서 케이블이 불량인것 같다고 케이블을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봤더니 케이블에 안전장치를 해야함에도 너무나 부실시공으로 설치를 했던 것이 소화기가 분사되고 화재가 발생되었다면서 저희집안을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었습니다.

문의 요구사항 저희는 솔직히 전기나 이런 가스렌즈 위에 센서 케이블이 있다는 것 조차도 잘 모르는 서민입니다(주방 가스렌지 위 환풍기 쪽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A/S 기사분이 알려주어서 보았습니다) 이런 장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설치시에 확인에 확인을 해야하는 작업일텐데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을 해서 너무 화도 나고 집에 있으면 불이 나는건 아닌지 그런 강박증까지 들 정도 였습니다.

일단 A/S를 받고 나서 롯데건설 A/S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파악도 안될뿐더러 A/S 소장이 전화를 바로 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전화는 오지 않았고 결국 2020년 1월2일에 다시한번 A/S 센터로 연락을 해서 전화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A/S 소장 하는 말은 A/S기간이 3년이 지났으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보이지도 않는곳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 이럴줄 알았으면 입주하면서 온집안을 다 해부해서 사진을 다 찍어놓을 걸 그랬습니다. 센서 케이블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저희가 무지한걸까요?

아파트 입주가 5년된것도 아니고 10년 된것도 아닌데 지금은 밤에 잠을 못잡니다.... 언제 또 이런 상황이 나올지 몰라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A/S비용 및 물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기타 사건발생일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밥도 못해먹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분양 또는 입주후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하자보수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거([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합의권고토록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업'과 관련한 보상기준에도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으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보수기간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용부분이 아닌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공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 확인된다면 하자 보수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자가 완강히 거부한다면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 원에서도 해결이 쉽지 않음을 미리 양해부탁 드리며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수리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a/s 직원의 시공상 하자라는 확인서 등) 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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