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층버스 계단하자 바지훼손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월27일 (어디서) 이층버스 5002번 탑승을 하면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탑승하려고 버스계단을 올라갔는데 (어떻게) 플라스틱 마감부분이 하자로 그 부분에 바지가 찢겨짐 (왜) 버스측은 수선비용 배상을 한다고 함-그외 배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추상적 피해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버스 시설물 관리소흘로 인한 바지훼손시 수선이나 수선비 배상임-수선 불가시 감가가상각처리 잔존가 배상임 -추상적 피해는 법적 진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