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다친경우 보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날짜 확실하지 않음(어디서) 목욕탕(누가) [이름]소비자(무엇을) 발 뒤꿈치를 다침(어떻게) 보험을 통한 치료비 보상 원함(왜) 목욕탕에서 다쳤기 때문에* 소비자 요구사항-목욕탕 안에 있는 사우나에 유리문이 있는데확 닫히는 문이라 발 뒤꿈치의 살점이 떨어져나감-거기 계셨던 분들 말을 들으니 한 두차례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함-목욕탕에 보상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니 화재보험은 들어져 있는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아 보험처리는 어렵다고 함-목욕탕측에서는 소견서는 필요없고 병원을 일주일에 몇번 가는지 또 대략적인 치료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알려주면 그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함-소비자는 보험을 통해 확실한 치료비 보상을 원함---------------------- 깁스로인한 택시비용까지 청구해도 되는지?
답변 내용
-우선 병원에 가셔서 의사 소견서를 떼셔야 함 안내-소견서 가지고 목욕탕에가서 치료비 요구해 보시고거절당하거나 소액만 지급하려고 할 경우 피해구제접수 하셔야 함 안내-피해구제 접수 방법 문자로 발송--------------------- 일단은 청구하고 추후 담당자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