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과정 에 유리병파손 신체상해 보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11월 (어디서) 인터넷 쇼핑몰 통하여 (누가) 본인 (무엇을) 유자차 구매 택배 배송과정 에 유리병 파손되어 본인 오른손 신체상해 -2주동안 병원 치료받은 후 의사진단서 제출함 -쿠팡측은 치료비 등 실비만 배상 해준 다 하여 거절하여 분쟁중임 * 소비자 요구사항2주동안 정신적치료와 현재 원상회복이 되지않아 보상요구
답변 내용
-택배 배송과정 부주의로 인한 신체상해 인경우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하에 치료비 경비 유자차 대금 청구 안내 -2차적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