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9-0097410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29일 밤11시40분(어디서) 무주리조트([전화번호])(누가)신청인이 (무엇을) 리프트를 (어떻게) 타고 가는중(왜) 30분정도 공중에 매달려 있었음. 추위로 감기 걸리고 피해 입었으나 이후 어떤 보상도 진행 안됨* 소비자 요구사항환급 및 피해 보상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기준을 적용하자면 시설고장으로 인해 이용가능시간 중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니 그에 대한 이용요금을 산정하여 환급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2월11일 업체에 공문 발송함----------------------------2월12일 소비자 전화 와서 통화함(업체에서 병원비 영수증만 요구하고 그 이상 보상에 대해 언급 안함)-2월12일 고객센터[전화번호] 담당자분과 통화함.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과 리프트 시설 이용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한 환불 건에 대해 협의후 소비자와 통화하여 처리하겠다고 함------------------2월14일 무주리조트([전화번호])측에서 전화옴 :병원진료비 및 자정 이용권 28000원 전액 환불 제시하였으나 소비자가 시즌권(68만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소비자 통화 시도하였으나 전화 안받음.문자 남김-소비자 전화옴 : 자정권 아닌 야간권(67만원 상당) 구매했고 리프트 고장으로 인해 12시 10분 이후 장비 반납으로 추가 금액 6만원 정도 렌탈샵에 지불함.

이에 대한 보상 요구함-리프트 관리자 (([전화번호])와 통화함. 증빙자료 사진 찍어 (시간 나오도록) 휴대폰으로 전송 요청함 ----------------------2월15일 소비자께 증빙자료 사진 찍어 전송 요청 문자로 전달함-2월22일 리프트 담당자 통화 시도했으나 연락 안됨-2월25일 담당자 통화됨 : 야간권 및 스키장비 렌탈료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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