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이용중 상해발생으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9-0161341
접수일자 2019-03-11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03.03 (어디서) 사우나 (누가) 어머니가 (무엇을) 사우나 (어떻게) 스파나오는 부분 빨려들어감(왜) 앉는 부분으로 생겼는데 스파가 나오는 부분이었음. - 업체에서 처음 보험처리 얘기했으나 금액이 많다며 거부.* 소비자 요구사항 : 병원비등 배상

답변 내용

- 입증자료 첨부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정신청 (문의는 [전화번호]) 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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