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부스 유리가 깨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상담 내용
(언제) 어제(어디서) 원룸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다침(어떻게) 그냥 깨지면서 다치게 된 상태인데(왜) 많이 다친 상태라 원룸 주인은 배상하라는 말은 안하고 있는 상태임* 소비자 요구사항- 샤워부스 배상까지 요구하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 내용
- 충격으로 인해 깨졌다는 사실을 원룸 주인이 입증하게 되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