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부스 유리가 깨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사건번호 2019-0126746
접수일자 2019-02-22
품목 욕실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제(어디서) 원룸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다침(어떻게) 그냥 깨지면서 다치게 된 상태인데(왜) 많이 다친 상태라 원룸 주인은 배상하라는 말은 안하고 있는 상태임* 소비자 요구사항- 샤워부스 배상까지 요구하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 내용

- 충격으로 인해 깨졌다는 사실을 원룸 주인이 입증하게 되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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