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테이블 구매 후 다리 파손
상담 내용
구매일 : 2018년 8월 3일 한샘몰에서 판매하는 먼데이하우스(브랜드입점업체)상품을 구매하였음문제발생 : 2019년 2월 19일경 테이블 원목 다리가 부러지는 현상으로 테이블에 있는 4세아기(10KG)가 떨어져 멍발생.문제는 원목다리상에 부품 결합부분이 아닌 다리부품에서 파손이 발생한 건으로 해당판매처(한샘몰) 수입판매자(먼데이하우스)측에 제품의 치명적인 결합이 있는걸로 판단하니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판매처결제처(한샘몰) - 브랜드 입점업체 판매상품으로 한샘몰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구매상품은 간단한 테이블 상품으로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제품이다(한샘몰 홈페이지 그 어디에도 하중관련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은 없습니다)수입판매자(먼데이하우스) - 교환 환불 기간이 초과 되었다.(수입판매가는 연락이 안됨/한샘몰에 업체에게 연락을 달라고 한 상태임)구매 한지 6개월 정도된 원목나무 테이블에 다리가 부러졌다는게 문제인데 원론적인 말(보상기간이 초과 되었다)만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a/s 기간이 어떤기준인지도 의문입니다.
국내 굴지 브랜드인 한샘몰을 믿고 구매하는건데 한샘몰은 본인제품이 아니다. 입점 업체에게 문의해달라.입점 업체는 전화가 안되고.결제는 한샘몰에서 했는데 왜 이런 건지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첨부파일상 이미지를 보시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다친건 부모로써 부주의한 부분으로 감내하지만 제품이 원천적으로 불량인 것에 대해서는 교환을 받기를 원하는건데 이도 안된다는게 맞는건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가구 사용중 발생한 하자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내용으로 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구 보상기준에 의하면 품목이나 하자내용에 따라 보상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으며 구입후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후 1년까지는 품질상의 하자로 인해서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상기 기준을 근거로 합의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 사용중 파손이나 훼손된 경우 사용자 과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없어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우선은 하자에 대한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