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 미끄러져 문의
상담 내용
-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는데 치료를 받았고 사진도 찍었는데 부주의가 아니고 나가는 입구에서 딛이는 순간 밑에 뭔가 미끄러운 게 있어서 쫙 미끄러졌음- 주위 아주머니들이 몰려와서 옆에 보면 대야가 있는데 공동 치약이 있고 밑에 돌 같은 게 고정되어있어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했음- 좀 있으니까 머리가 띵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물로 헹구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탕에 얘기했는데 일단 사진 찍고 진료를 받아보라고 함- 타박상을 입은 상태인데 머리 사진 찍으니까 CT를 찍어봤는데 결과는 괜찮다고 함- 탈의실이 너무 추워서 안으로 들어와서 헹구고 바로 나갔음- 사고가 있고 한 일주일 됐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CT촬영을 햇는데 다행히 지금 상태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머리가 온전치 못하다고 함- 정기적으로 표를 끊어서 간 사람인데 음료수를 하나 사드릴 분이 있어서 종종걸음으로 나간 것이었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공중위생업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시설물의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하려면 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어야 함. - 시군구청은 공중위생업 관리를 하는 기관으로서 동 기관에 이의제기하여 사실조사 및 안전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