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미끄러짐 치료비용 청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 2019-0109580
접수일자 2019-02-15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8. 12.26일 연제구 LG탕 이라는 곳에 목욕을 가서2. 전신목욕서비스를 받으러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머리와 신체 부분을 다쳤다3 머리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병원에 가니까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한다- 이 내용을 당일날 세신사가 사장에게 얘기를 했다4.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머리에 난 혹이랑 몸에 든 멍을 치료 했다5. 다시 또 병원에 가니 한 두달은 더 경과를 보다고 해서 또 다시 약을 사먹고6. 목욕탕에 치료비 청구를 했다 - 병원비랑 약값 296천원 7. 목욕탕에서 전화가 왔는데 10만원만 준다고 하며 사과도 제대로 안하더라치료비도 내가 개인적으로 든 비용은 제외하고 공식적인 것만 청구한 것이므로 전액 받고 싶고 기왕이면 사과도 했으면 좋겠다.

답변 내용

1. 피해구제 안내하고 2.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소액재판도 염두에 두라고 함3. 차후에 더 상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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