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내부 광고에 의해 파손된 점퍼에 대한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대리인 : [이름](신청인의 아버지)- 신청인은 2019.1.21. 시내버스를 탑승하여 착석을 하던 중 날카로운 좌석 옆의 광고측면에 의해 점퍼가 찢어짐.- 세탁소에 문의하니 수선비는 2만원정도 예상되나 수선 자국이 상당히 많이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의류 본사에 문의하니 역시 완벽한 수선은 불가하다고 함.- 이에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결과 위험한 광고물이 없었다며 거절하여 화가 나서 해당 점퍼는 임의 폐기함.- 신청인은 점퍼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2019.3.5. 오전 9:48 대리인과 통화 해당 점퍼에 대한 수선비나 수선이 불가할 경우 감가상각한 금액에 대한 배상을 권고해볼 수 있으나 이미 해당 점퍼를 폐기하였다면 안타깝지만 우리 원에서도 조정이 불가함을 설명하자 납득하시어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