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 시설미비로 다리 골절 피해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9-0088988
접수일자 2019-02-07
품목 콘도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92,402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피해내용)20181216 일 변산 대명리조트에 내방하여 저녁식사 후 산책을 위해 나가던 중 리조트내 시설 미비로(어두운곳에 조명없이 바닥 발판 단차) 인해 오른쪽 발목이 골절됨.(경위)18.12.16~17 1박 여행이였으나 16일 저녁에 다리에 부상을 입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모든 여행일정을 취소하고 복귀함.병원에서 5~6주 진단(통깁스)이 내려졌고 한달동안 회사업무에 막중한 피해가 있었음(영업직)운전을 하지 못하고 목발로 생활함.대명측에서 손해보험사와 합의하라 하였고 합의 내용 중 교통비(출퇴근)는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그내용을 대명 측 담당자([이름][전화번호])에게 통보하니 영수증을 모아 놓으면 교통비는 대명측에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을 두번의 통화로 재확인함.교통비를 준다 하였으니 한달동안 출퇴근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배우자가 왕복 50분 거리의 회사의 출퇴근을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해주었고 부득이한 상황에 4번의 택시 교통비가 발생하였음.손해보험사에서의 합의는 발목골절 후 치료 보상에 관한 내용이였고골절로 여행 일정도 모두 취소하고 리조트 시설도 이용하지 못했으니 숙박비 및 휴가비.그리고 출퇴근시 교통비를 청구함.그런데 [이름] 담당자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본인이 출퇴근 교통비도 지급해 준다고 한적이 없었다며 거짓말을 함.

녹취록은 없으나 두번의 통화시 배우자와 함께 내용 재차 확인했었음.(문의(요구)사항)출퇴근시 발생한 택시비 45800휴가를 보내지 못했으니 휴가비188500 숙박비 122000 교통비 36102 총 392402 요구함(근거자료 파일로 첨부함)(기타)대명측 담당자가 보험사 합의를 운운하며 너무나 뻔뻔한 태도로 말바꾸기가를 하고 고객이 겪은 불편함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처시가 너무 어이없음.* 파일이 3개밖에 첨부가 안되네요 (3개의 근거자료가 더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내에서발생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또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손해액 산정 시 참작이 됩니다(과실상계). 동 사안의 경우 치료비 외 별도로 합의한 사항(교통비)에 대해 사업자측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니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리조트 예약/결제내역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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