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하자 수리이후 하자가 더 심해져 불만

사건번호 2019-0147201
접수일자 2019-03-05
품목 기름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3일 하자 발생 3.4일 수리(어디서) 경동나비엔(누가) 신청인(무엇을) 보일러(어떻게) 3.4일 수리당시에 에러코드 02번 물보충으로 발생이되는 에러임 기사가 가면서 계속 다시 하자 재발시 새로운 보일러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함02번 에러는 이전에도 여러번 발생된에러이었다 그런데 수리이후 03에러가 발생을 함업체에 이의제기를 하니 가스점화 부분을 수리를 했다고 함 이후 03에러가 발생을 함(왜) 소비자 생각에는 수리를 전제로 되려 고장을 발생시키고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도록 수리를 함 수리 당시 기사의견대로 교체를 할수밖에 없게 수리를 해놓은 상태이다* 소비자 요구사항수리이후 다른 하자가 발생을 했으니 이부분 개선이 되도록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답변 내용

= 보일러 수리 이후 하자 발생을 하였다면 해당부분은 무상수리요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3.4일 사업자에게 내용확인후 무상수리를 해줄것을 요청을 함= 3.8일 사업자회신= 방문하여 무상수리처리 완료함= 3.8일 소비자 수리가 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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