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해상도 좋지 않아 환급건

사건번호 2019-0077452
접수일자 2019-01-31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1.26 TV현대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삼성 TV55인치 월 29600원에 36개월로 구매함 2. 광고에는 해상도도 밝고 제품이 우수한거 같아서 구매결정을 하였는데 수령후 제품을 설치하고 보니 현재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TV 보다 해상도가 더 떨어졌음 3 삼성A/S요청하니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무조건 판매처로 이의제기하라고 함 4.

판매처에서는 제품 하자가 아니고 세톱박스연결하면 화상도가 좋아질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톱박스까지 설치하여야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TV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 5. 과대광고임이 분명하다며 환급 요청한다는 민원제기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공산품의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위 민원건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해소에 관련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리며 처리후 회신결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 01. 31---------- 업체의 회신이 없어서 합의 불성립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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