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속 필름 벗겨져 먹게됨. 손해배상 청구기준

사건번호 2019-0138141
접수일자 2019-02-27
품목 용기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27(어디서) 삼양라면 졸복기 불 닭 볶음면 (누가) [이름]본인 (무엇을) 컵라면 속 필름 벗겨져 먹게되어16000원 (어떻게) 컵라면 렌즈에 돌려 먹었는데 필름 벗겨져 먹게됨 - 업체에서 인체 무해한제품이다 그러나 병원비용과 제품 대금 배상 제조사측 답변받음 (왜) 그외 경비와 마음불편한 손해배상을 받고자함 소비자 요구사항- 손해 배상 청구 기준 궁금함

답변 내용

- 불량 컵 라면으로 피해 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이며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시에는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청구 할 수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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