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교통 사고 이후 보상 요구거부
상담 내용
(언제) 19년 2월 4일 (어디서)시내버스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시내 버스탑승중 교통 사고 발생 (어떻게) 몇일후 몸이아파서 치료비라도 보상을 원함 (왜) 몇일지나니 몸이 많이 아팠음 - 사업자 답변 : 탑승확인 은 되는데 사고로 인한 피해 확인 이 안되어 보상 불가하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라도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 시내버스 로 인한 통증인지는 증빙 자료가 필요함 - 운송 업체가 확인 되지 않아 보상을 거부 하는 경우 보상 받기 많이 어려움 - 사고 직후 바로 접수 하셨으면 가능 할수 있는데 몇일 경과 후라 보상 받기 어려운상황임을 안내 -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직권으로 보상을 진행 할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