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교통 사고 이후 보상 요구거부

사건번호 2019-0103831
접수일자 2019-02-13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 2월 4일 (어디서)시내버스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시내 버스탑승중 교통 사고 발생 (어떻게) 몇일후 몸이아파서 치료비라도 보상을 원함 (왜) 몇일지나니 몸이 많이 아팠음 - 사업자 답변 : 탑승확인 은 되는데 사고로 인한 피해 확인 이 안되어 보상 불가하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라도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 시내버스 로 인한 통증인지는 증빙 자료가 필요함 - 운송 업체가 확인 되지 않아 보상을 거부 하는 경우 보상 받기 많이 어려움 - 사고 직후 바로 접수 하셨으면 가능 할수 있는데 몇일 경과 후라 보상 받기 어려운상황임을 안내 -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직권으로 보상을 진행 할수는 없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